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무위키/불안정 요소 및 문제점 (문단 편집) ==== [[DB권]] 침해의 경우 ==== ||다. 편집저작물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과 달리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 창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데, 그 취지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들인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들였어야 한다. (중략) 일반적으로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관하여 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며 특정한 목차 아래에 배열하고 상호간에 링크를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작업의 대부분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중략) 채권자는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로서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배열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라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재판부는 [[청동(인물)|청동]]은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라거나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해당 [[데이터베이스|DB]]의 독특한 구성은 이용자들이 만든 거지, 청동이 만든 게 아니므로 청동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DB제작자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DB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즉, 청동에 대한 [[DB권]] 침해도 일어날 수 없다. 1심에서는 청동의 DB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청동]]의 DB권을 인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